코로나19 긴급공지
2021-12-06
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
1. 관련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2.3.)
나. 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(2021.12.3.)
2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(12.3.~1.2.)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.
<주요 조치 사항>
구분 | 주요내용 | ||
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> | |||
적용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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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① '21.12.6. (월) | 적용시설 | ▶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 | |
적용예외(연령) | ▶ 18세 이하인 자 | ||
② '22.1.2. (화) | 적용시설 | ▶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 | |
적용예외(연령) | ▶ 0~11세 이하인 자 | ||
<사적모임, 운영시간 제한> | |||
사적모임 | 수도권 | ▶ (규모) 최대 6명까지 가능 | |
수도권 외 | ▶ (규모) 최대 8명까지 가능 |
붙임 1. [중수본공문]특별방역대책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
2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
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
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. 끝.